[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군부대 사격장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이 구속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혐의를 받는 30대 탈북민 A씨에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그가 도망칠 우려가 있으며 국가안보에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강원 철원군에 있는 3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침입해 탈북을 시도하려다 적발됐다. 당시 사격장에서는 해당 사단 소속인 전차대대가 전술 및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격장은 민통선으로부터 약 10km가 떨어진 민간인 출입통제시설이다.
A씨는 적발 당시 휴대전화 4대와 철조망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가방을 몸에 지닌 채 사격장 외곽을 서성이고 있다가 전차대대 대대장에게 처음 발각됐다. 대대장이 “여기에 들어오면 안된다. 훈련 중이라 위험하다”고 말하자 A씨는 횡설수설하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장 인근 파출소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탈북민 출신인 게 드러나자 서숭경찰청 보안수사대는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전부터 월북이 의심돼 경찰이 예의주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탈북한 A씨는 주로 서울 성동구에 거주해왔다. 그러다 얼마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지인이나 담당 신변보호관에게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의 월북 시도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7월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한 탈북민이 인천 강화도에서 월북하면서 군 감시체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월북한 탈북민은 현재까지 29명,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탈북민은 88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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