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대법원의 무죄취지판결에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파기환송심 재판이 2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무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재판에 직접 참석해 변론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파기환송심은 여느 진행되는 형사사건 심리와 같이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이 재판부에 추가로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지사의 1·2심 재판 과정에서는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으며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했다. 따라서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 없을 경우 이른 시일 내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무죄취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상급법원의 기속력에 따라 이 지사는 오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전부 무죄로 판결한 1심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유죄 선고를 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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