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고려대학교 종합감사에서 교수들의 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 체육특기자 부당 선발 등 비리 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교육부는 2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 총 3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총 230명에게 신분상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어 22건의 행정상의 조치, 4건의 재정상 조치, 고발 1건, 수사의뢰 2건, 통보 10건 등이 내려졌다.
고려대가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교육부는 감사총괄담당관 등 20명을 파견해 지난 1월29일부터 2월11일까지 고려대와 고려중앙학원의 조직, 인사, 입시, 학사, 교비회계 운용, 산학협력단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기준 학생 수가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16개 사립대에 대해 다음해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려대의 교원들은 교내연구비 등을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사용한 것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려대 교수 13명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업소에서 1인당 1인당 최소 35만원, 최대 2478만원을 최대 86차례에 걸쳐 총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해당 비용은 교내연구비, 행정용, 산학협력단 간접비 등으로 예정된 돈으로 혈세와 등록금으로 마련된 비용이었다. 이 중 2625만원은 교내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 등으로 동일 시간대에 2~4회 번갈아가며 분할 결제됐다. 교육부는 관계자 11명을 중징계 조치하고 2명은 경고했다. 이들이 허비한 돈 전액은 회수하기로 했다.
학생 선발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고려대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예정에 없던 5명을 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럭비 등 5개 종목 1단계 서류평가에서 모집요강상 3배수 내외만 뽑아야 함에도 4배수를 뽑았다. 여기서 뽑힌 총 42명 중 5명이 최종합격했다. 성적 순으로 서류평가에서 3배수 내외에 포함됐던 수험생은 불합격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입시와 관계된 교수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관계자 3명은 경징계, 2명은 경고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일반대학원에서는 입학전형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 전형 위원별 평점표가 보관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통상 학과에서 보관해야할 평점표가 일반대학원의 총 26개의 학과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대학원 본부는 평점표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안내에 소홀했다. 교육부는 대학원 입시서류 관련 6명을 수사의뢰하고 1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이어 24명은 경징계, 18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취했다.
직원채용 과정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고려대 의료원은 직원채용 평가에서 출신대학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했다. 고려대 의료원은 지난 2016년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모 학원에서 발행한 ‘2016년 수능배치표’상 각 대학의 관련학과 점수를 기준으로 대학 순위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자 694명에 대해 5개 등급의 차등점수를 부여했다. 지난 2017년 정규직 선발 점수 80점 만점에 출신대학 배점비중은 30점이었으나 지난 2018년 이후로는 60점 만점에 40점으로 대폭 확대되기도 했다. 이에 관련자 6명은 경징계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등록금을 초과 이월하기도 했다. 고려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등록금 회계에서 과다하게 잉여금이 발생하자 이를 기타이월금이 아닌 명시이월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등록금 82억4500만원을 이월했다. 이는 교육부의 등록금 이월 기준보다 23억2255만원을 초과한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고려대 대학과 법인에게 부당하게 쓴 것으로 확인된 2억9221만원을 전액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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