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무이한 미술품 전문 김지효 감정평가사의 얘기다. 미술품 감정은 쉽지 않다. 미술품 종류도 다양한 데다 작가들도 많아 이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감정하기가 어렵다.
김 감평사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미술품 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술사를 공부하고 미술시장에서 실무 경험을 하면서 미술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쌓아야 제대로 된 감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미술품 감정은 진위나 평가액 등에 대한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감정평가가 주관적이고 거래기록도 없어 '깜깜이' 감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흔히 미술품 가격은 며느리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한다.
김 감평사는 "소비자들이 보증서가 있어도 믿지 못하고 불신만 쌓여가고 있고 이는 곧 미술품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원에 제출되는 감정서나 의견서가 제대로 된 감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제출되는 사례가 많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감평사는 "민사 소송이나 이혼소송 재산분할의 경우,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주로 가치나 진위 감정이 많은데 감정을 신청한 쪽에 소송이 유리하도록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미술품도 동산으로 취급돼 자산으로 포함되는 만큼 특히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분할 비율에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할 수 있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술품에도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데 미술품의 시세는 정형화되지 않은 고무줄 시세여서 법적 테두리에 안에 있는 전문 감정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술품 감정은 기존 감평사들도 "미술품이 우리 영역이었어"라는 반응으로 몰랐던 영역이었다고 그는 귀띔했다. 일반적으로 감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부동산 동산 등으로 관련 법에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품은 동산으로 분류된다.
김 감평사는 "국내는 아직 미술품 전문 감정평가사가 널리 알려지지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미술품에 세금이 부과되고 재테크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 분야 전망은 매우 밝다"며 "공공기관에서도 미술품 감정의뢰가 들어올 정도로 시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술품 감정에 매력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김 감평사는 전했다.
김 감평사는 "샤갈이라든지 백남준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다"며 "책에서만 봐온 작품을 실제 눈앞에서 볼 수도 있고 경제 가치를 판정하는 것 또한 크나큰 영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술품에 경제적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이 매력적이었고 무엇보다 전공을 살려 미술품이라는 특화된 분야를 개척해 나간다는 게 매력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술품을 자산의 한 유형 관점에서 본다면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일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 영역임이 분명하다"며 "중립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감정평가를 보장할 수 있는 공인 감정평가사들의 미술품 감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지효 감정평가사는 현재 서울 마포구 (주)통일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이자 린파인아트갤러리(LYNN Fine Art Gallery) 이사다. 2006년 이화여대 회화판화과를 졸업하고, 2016년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했다. 2018년 미국AAA(Appraiser Associate of America) 준회원, 2019년 미국통일감정평가기준(USPAP) 합격, 소더비 인스티 튜트(Sotheby's Institute) 미술품 시가감정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현재 미술품 감정평가 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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