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술이지만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는 ‘완치’라는 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28일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로 인해 이제 막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아직까지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규제의 문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의 법은, 안전성 등을 우려하며 법 시행을 반대했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재생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대상 질환도 치료 방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또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연구계획의 적합여부는 별도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어느 부서가, 어떤 기관을, 무슨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할지부터 해서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졌다. 법 시행 초기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준비가 늦어지니 관련 업계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절차와 규정들이 또 다른 의미의 규제가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 측면에서 환자 안전성과 치료 접근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새롭게 시도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시술 부작용이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맞다. 하지만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많은 암환자 등 난치병 환자들이 줄기세포 배양치료, 면역세포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과 중국으로 원정 시술을 떠나고 있는데, 이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법의 중요한 취지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시술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받고 싶은 마지막 치료법일 수 있다. 첨생법 시행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절충안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규제를 완화해 치료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