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박태현 기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13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안내문이 부착하고 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답답하다는 이유로 코 아래에만 걸치는 '턱스크'나 턱에 걸치는 '코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pth@kukinews.com
조중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교수팀이 파킨슨병 연구와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뇌 모델
신현진 건국대학교병원 안과 교수팀이 눈썹주름근의 해부학적 위치를 정밀 분석해, 동아시아인에 최적화된 보톡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이은주·백지연 교수가 고위험군 노인 환자를 조기 판별할 수 있는 ‘급성기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