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박태현 기자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첫 날인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타임스퀘어 내부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회식 등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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