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이 건강에 유해한 것은 다 알고 있다. 코로나19 역시 흡연자에게 더 위험하다. 보건복지부와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흡연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 사망위험을 높인다.
우선 흡연 시 담배와 손가락을 입 가까이 가져가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담배 속 수많은 독성물질로 인한 인체 손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담배 속 니코틴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몸 속 수용체(ACE2)를 증가시켜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흡연은 심혈관질환, 암, 호흡기질환, 당뇨병 같은 질병을 야기하며, 이러한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도 및 사망위험을 높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금연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과 우리나라도 흡연을 코로나19 위험요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흡연은 많은 호흡기 감염의 위험요소이며, 폐 기능을 손상시켜 인체의 코로나19 및 다른 질병의 대응을 방해한다.
이러한 연구가 아니어도 많은 흡연자가 답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구역 등 한 공간에 밀집한다. 또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비말로 전파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어 감염 위험도 높다.
하지만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금연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금연의지를 돕는다. 서비스에는 국립암센터가 진행하는 ‘금연상담전화’가 있는데 전담상담사와 맞춤형 금연상담(7일, 30일, 100일, 1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6회 이내 진료비, 84일치 금연치료제 구입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해준다.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는 ‘금연캠프와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캠프는 4박5일간 금연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전문 금연프로그램이며,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는 사업장 근로자, 여성, 장애인 등을 직접 찾아가서 금연 의지를 돕는다. 지역별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6개월간 9차례 전문상담,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를 무료 제공하고, 금연 성공 시 5만원 상당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다만 현재는 보건소가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하고 있어 대부분이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년여 동안 쓰이며 소비자에게 익숙해진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최근 교체했다.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24개월마다 고시토록 하고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새롭게 교체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담배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기적인 경고그림 교체 외에도 향후 담뱃갑 앞·뒷면의 표기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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