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4일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IPR) 8건에 대해 PTAB가 모두 각하 결정을 내자 자료를 배포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무효소송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며 "배터리 이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침해 등의 근거도 없는 왜곡주장 대신 대기업다운 정정당당한 대응을 하라"고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PTAB가 절차적인 이유로 특허무효심판 조사개시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본질 쟁점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ITC에서 진행중인 특허소송과는 별개"라며 "현재 진행중인 ITC절차에서 LGES의 특허가 무효임을 다투는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PTAB의 IPR 각하 사유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PTAB는 작년 초부터 IPR 결과보다 소송 결과(ITC, 연방법원)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IPR의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미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이같은 결정을 적극 진행할 것으로 독려하는 취지의 발표를 했고 그 후 PTAB는 ITC 소송에 계류중인 특허에 대한 IPR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같은 정책으로 PTAB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쟁점 8개에 대한 IPR을 각하한 것은 소송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정책에 의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ITC가 아닌 연방법원에만 계류된 건으로, IPR 조사가 개시됨에 따라 현재 연방법원 소송 자체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제기한 IPR이 개시되면 대부분 소송이 중지된다는 점에서 중지되지 않는 ITC와 다르고 따라서 미 특허청 정책변경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조사 개시가 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대규모 글로벌 로펌의 조력을 받는 이번 소송전에서 이같은 절차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채 LG에너지솔루션의 IPR만이 받아들여진 것이 특허 무효성에 관한 다툼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실명조차 없이 출처 불분명의 '업계 전문가들'까지 동원하며 'SKI의 특허 소송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등의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여론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미 정부 정책 변경이 사건의 실체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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