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피해자단체모임, 4·16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실시하고 있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소추 촉구’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 28일 오후 2시50분 기준 1834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목표치인 2000명에 근접한 것이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 의혹이 드러나면서부터 제기됐다. 지난 2018년 1월 사법부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는 사법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KTX 승무원 해고, 통합진보당 해산 등 특정 재판을 거론하며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협력을 구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법정에 서게 된 판사들도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임성근·이태종 부장판사 또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은 100회를 훌쩍 넘기며 지난한 법적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솜방망이 징계와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은 퇴임했다. 대학 교수로 임용되거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 등록, 연금 수령 등에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관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하면 해당 법관은 파면된다. 우리나라에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일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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