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평창군은 3월15일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은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돼 있고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군은 강원도(산림관리과) 특별감시단과의 합동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군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산림보호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SNS을 통해 캠핑 성지로 소문난 선자령 일원 등을 중심으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내 출입 및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과 취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계도위주의 홍보를 원칙으로 하되 행위가 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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