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음주운전으로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사례가 나왔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운전에 해당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광우)는 지난달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혈중 0.068%의 음주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것이다.
이후 A씨는 다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통상적인 경우 단거리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위반해 해당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은 A씨의 음주운전을 형법상의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예외를 뒀기 때문이다. 긴급피난행위란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피할 방법이 없을 경우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다.
당시 A씨는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다만 대리기사가 주차가 불가능한 위치에 차를 대고 자리를 떠났고,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A씨가 1m 가량 운전해 주차를 다시 했다가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변호사는 “고의성 없이 대리기사가 잘못 주차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1m 가량 음주운전을 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부득이한 상황이라 긴급피난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위 택시의 도로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로 주차하기 위해 약 1m 가량 운전하였을 뿐 더 이상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운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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