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판 LH사태’라는 논란에 적극 해명에 나섰다. 문제 소지가 있었던 소수 사례는 과거에 이미 자체 통제 시스템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부분 감사원의 감사를 거치며 추가 검증까지 마쳤다는 입장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본원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로 징계 받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공개돼 논란이 된 과거 3년간의 징계 사례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유형이 아닌, 대다수가 주식 거래 신고 일부 누락 및 지연 등이다. 또 횟수나 금액이 초과된 사례가 다수다. 미공개정보 이용이 핵심인 LH 사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과거 징계 사례 건들은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본 사안으로 파악됐다. 단순 신고 지연 등 경미한 사안은 내부 조치를 거쳤으나, 일부 차명 계좌 거래 사안 등의 경우 과거에 이미 금감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찰에 통보를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에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면 투자 종목과 수익률까지 다 점검한다. 내부통제 환경 자체가 최근 논란이 된 다른 곳과 다르다”며 “혹시라도 미공개정보 이용 문제에 대해 내부적 봐주기가 있었다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할 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이다. 감사원에서 다 빤히 볼 수 있는데 명백한 위법을 임의로 가볍게 징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는 다른 금융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 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계좌를 사전에 등록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금액도 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 분기당 10회 이내로 엄격히 제한된다. 거래시간도 업무시간 이외, 점심시간 등으로 제한한다. 해당 규제와는 별도로 임원 및 국·실장급 임원에 대해서는 주식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LH 논란이 과열되면서 이쪽으로까지 의심의 시선이 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자본시장 쪽은 내부통제 강화가 비교적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자를 걸러낼 환경이 어느 정도 다져진 상태라고 봐도 좋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확실히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니 이번 일을 계기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들의 과거 주식 투자 징계 사례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자본시장판 LH 사태’라는 논란이 일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징계 및 경고 주의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121명이다.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제63조 1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산운용사 임직원, 증권회사 임직원도 64건으로 집계됐다.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