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군에게 장기10년·단기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로리대장태범'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배군은 닉네임 '슬픈모양이' 류모씨 등과 함께 2019년 11월 접속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트위터 유사 피싱사이트를 만든 다음 피해자의 접속을 유인해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중 여중생의 계정에 접속해 그들의 온라인 일탈행위 비공개 게시물을 수집해 경찰인 것처럼 접근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여중생들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배군에게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인 장기10년·단기5년을 선고하고 류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배군은 1심에서 반성문을 19차례, 항소심에서 133회 제출했지만 모두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배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