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법무부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역할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할 내용과 방향성을 담은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건의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업성 질병자의 중증도 기준이 없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 시 기준과 동일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해 경제단체는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교육 수강 대상과 관련해서도 경제단체는 "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안전보건교육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수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대상도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되, 산안법상 공표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경제단체는 설명했다.
시행령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률내용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파악할 수 없는 규정과 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 경제단체는 "경영책임자가 조사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의 시행령 마련을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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