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소규모 민간 발전업계는 RPS 상한비율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에너지전환 정책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발전업계는 RPS 상한비율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발전단가가 낮은 화석연료 및 원전 비중은 발목잡고 대신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면 전기생산에 드는 비용은 높아 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RPS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6개월 후인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2012년 RPS 제도가 도입된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부는 "향후 9차 전력수급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PS 상한비율 확대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정부와 소규모 민간발전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발전공기업이나 발전 대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할 경우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RPS 의무량을 채우기 때문이다. REC 수요가 많아 질것이란 기대다.
에너지 업계 설명에 의하면 최근 국내 태양광 설비 증가로 REC 발급량이 수요를 초과해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는 상황이다.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받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정부는 인증서를 바탕으로 의무 이행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민간 발전 업계 관계자는 "RPS 의무 비율 확대로 인해, REC 수요가 증가할 것이어서 그간 고전을 면치 못했던 REC가격 안정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RPS 조달을 위한 발전사들의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와 원전 등 발전 단가가 낮은 발전에너지원보다 비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면 전기생산에 드는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신재생에너지 구입 전력 단가는 1킬로와트시(kWh) 당 89.9원으로 원전 단가 56.2원보다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게다가 발전사들의 부족한 RPS에 대한 REC구매 비용을 한국전력이 보전하는 데 이 비용은 전기요금 고지서 상 기후·환경 비용 항목으로 부과된다. RPS 확대로 발전사들의 REC 구매 비용이 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떠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발전업계 관계자는 "저탄소 그린 성장은 전 세계적 추세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정부 정책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논의는 예민한 문제"라며 "전기요금 구조 및 체계상 친환경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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