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은 이날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한국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기탁에 대한 한국 경영계 입장을 전달하는 서한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강화된 노동권에 상응해 사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일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법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법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법98호)' 등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ILO에 기탁했다.
손 회장은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141개국 중 130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의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사정 간 충분한 의견조율과 합의없이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앞으로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국내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개정 노조법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핵심협약 발효까지 1년 동안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을 통해 강화된 노동권에 상응하여 사용자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빨라진 산업과 노동시장 변화의 대응으로 노사정의 기득권 포기를 제안했다.
그는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전례없는 충격으로 파괴적 변화를 겪으며 신산업이 부상하고 기존 산업구조는 재편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 노사관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전 세계 실업, 빈곤 그리고 불평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일자리이며,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코로나19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코로나19 경제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ILO 사무총장과 사무국에 감사를 표한다"며 "경총도 이번에 비준된 핵심협약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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