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이 치밀한 수사에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금융계좌와 SK계열사를 압수수색, 125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회사 SKC가 936억원을 출자한 것을 검찰은 부당한 계열회사 지원으로 배임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공소사실과 거꾸로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SKC가 유상증자 후 적자 상태였던 SK텔레시스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화했고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는 성공적이었고 유상증자는 SKC이사회가 독자판단으로 자신의 이익이게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애초 즉시 반환예정으로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고 이는 부득이하게 부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SK텔레시스에에 손해가 없었고 2012년에 전부 갚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개인 출연금으로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고 대여금 상환이 지연 됐을 당시 최 회장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며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한 횡령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다만 허위 급여 지급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현재 변제했거나 이른 시일 내에 변제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은 대금인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6곳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을 위해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SKC 이사회의 경영진단 요구를 무시하고 3차례에 걸쳐 유상증자에 SKC를 끌여 들인 혐의도 받는다.
한편 법원은 이날 공판의 방청권을 7매로 한정했다. 재판 시작전 30분부터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방청권은 SK네트웍스 임직원 6명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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