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2년간 153개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중 87곳이 조치를 받아 심사 지적률은 56.9%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표본심사 96곳, 혐의심사 57곳 등 총 153개사다. 심사 지적률은 56.9%로 나타났다. 심사제도 도입 전 3년간 감리 지적률(57.2%)와 유사한 수준이다.
재무제표 심사 대상 회사 153개사 중 87개사가 경조치(66곳), 감리 전환(21곳)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66개사는 무혐의 종결됐다.
표본심사 지적률은 34.4%, 혐의심사 지적률은 94.7%로 착수경위별 지적률도 과거 지적률(38.2%·97.1%)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한 66개사 중 자기자본이나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는 53건으로 80.3%의 비중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재무제표 감리 완료 건(94건)의 중요한 위반 사례(72건) 비중인 76.6%와 유사한 수준이다.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한 66건의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했다. 또 정보이용자에게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5개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관련 주석의 충실한 공시 여부를 심사했다.
재무제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 등의 감리 처리기간(171일) 대비 대폭 단축됐다. 경조치, 무혐의 건의 처리기간은 각각 평균 100일, 80일로 과거 처리기간(246일·130일)보다 146일, 50일 줄었다.
이는 핵심사항·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 문답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경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와 외부제재절차가 생략된 데 따른 것이다.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153개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감사인(회계법인)은 53개사로, 회사 2개사 이상을 담당한 감사인은 20곳이었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회사 총 87개사의 감사인은 43곳으로 감사인 기준 지적률은 59.5%로 집계됐다. 중소형 회계법인의 지적률(평균 67.7%)이 4대 대형 회계법인(평균 48.6%)의 지적률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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