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대규모 배임, 횡령 등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찬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은 모두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채 각각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재직함으로써 위법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수감 중이어서 정상적으로 재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회장직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했고, 동조 제6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취업제한 위반 혐의를 묵과하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수감 중에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취업제한은 박찬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회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적어도 대규모 기업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은 단순히 직책만을 유지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역할 없이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회장이나 부회장과 같은 고위 임원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재벌총수가 아니었다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 재직한다는 것을 애초에 상상할 수 없고, 삼성이나 금호석유화학과 같은 대기업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위 임원직을 부여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정경제범죄법은 바로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취업제한이 입법취지 그대로 실현돼야만, 두 사람이 저지른 중대한 기업범죄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박찬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나 취업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하고, 법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