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반환 사유로 들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달 5일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사회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도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NH투자증권은 그동안 펀드판매사가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안은 수용하기 어렵고,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함께 연대 책임을 물리는 '다자배상' 권고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NH투자증권은 이사회의 최종 결정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와 함께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소송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으나, 실상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냈다. NH투자증권은 환매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지난 2019년 6월에서 지난해 5월 사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는데,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이 약 3000억원에 달한다.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