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었다.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지난달 24일 청원이 게재된 후 온라인에서는 청원 동의 서명 캠페인이 진행됐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저는 만 25년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아왔다”면서 “6개월 전, 모든 권력이 단지 저의 성별을 이유로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다.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기에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인종, 장애, 출신국가,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시행 중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의 상정 및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놓았다”며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자. 전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을 이어가자. 가을에는 평등을 수확하자”고 독려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전국순회토론회와 노래 챌린지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7일 밴드 ‘9와 숫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래를 유튜브로 공개한다.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1초에 15명씩 차별금지법 청원에 채워졌다”며 “시민사회단체와 관련되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이 호응했기에 이뤄질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관련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에 가까운 내용도 있다. 개인의 단순한 사적 대화 등이 차별금지법으로 규율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쟁점을 다룰 내용도 있다. 국회가 빨리 토론에 나서서 관련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종교계와 보수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인다. 지난 2013년 김한길 당시 민주당 의원 등 51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자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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