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선 오거돈 오늘 1심…피해자 측 "명백한 강제추행"

구속 갈림길 선 오거돈 오늘 1심…피해자 측 "명백한 강제추행"

오거돈 측, 강제추행치상 혐의 부인
피해자 "약 먹지 않으면 잠들 수 없을 정도"

기사승인 2021-06-29 08:32:47 업데이트 2021-06-29 08:52:04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9 열린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무고 외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쟁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이다. 오 전 시장은 그동안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치상 부분은 부인해왔다. 

검찰은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등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상해로 판단, 강제추행치상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강제추행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 때문에 재판부의 강제추행치상죄 판단 여부에 따라 오 전 시장의 영향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거돈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는 전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단 한 번도 정신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 수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오거돈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전날 부산 동래구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거돈 성폭력 사건은 강제추행이며, 상해 인과관계도 명확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도 예견 가능했던 명백한 강제추행치상 범죄"라고 말했다. 

앞서 오 전 시장 측은 결심공판에서 '(가벼운) 기습추행이므로 피해자 상해가 자신의 추행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상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공대위는 기습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이 분명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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