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약식기소에도 법리 판단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원으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5000만원의 약식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로 수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투약은 의료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뤄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검찰의 수사 중단을 권고했고 기소는 찬반 동수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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