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심의에 착수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3.9% 는 1만800원을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8720원 수준으로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구 근거로 "유사 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으며 주요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하다"며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며 동결 제출 배경을 덧붙였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안을 제시한 사용자위원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다며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시안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안을 제시했다. 2020년과 2021년 최초안으로 –4.2%, -2.1%를 제시한데 이어 또다시 동결을 제시한 사용자위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결은 사실상 삭감을 의미한다"며 "동결은 2022년 최저임금을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동결의 근거조차 타당하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실태생계비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을 비교해도, 한국의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은 OECD 국가 중 중간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노동생산성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이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었던 2018년과 2019년의 결과를 보면 임금노동자의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은 물론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증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용자위원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표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및 양대노총은 경영계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며,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함께 증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노사 최초 요구안 제출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의 표결을 진행했다. 안건은 출석위원 27명의 과반수 1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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