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 수사팀 해체 하루 직전 기소됐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검찰 기소 직후 청와대에 사표를 냈다.
그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했다"고 전했다.
이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을 지낸 이 비서관은 지난 2017년 5월 민정비서관 선임행정관으로 임용된 후 비서관 승진을 거쳐 4년 넘게 자리를 지켰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