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전날 '사직의 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특별검사로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겠다고 했다.
박 특검은 특검에 두 차례 파견 근무를 한 A검사를 수산업자 김씨에게 소개해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A검사에게 소개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 특검이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은 의혹은 지난 5일 불거졌다. 박 특검은 "렌트비 230만원을 지급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렌트비 지급 시점이 차량을 받은 지 3개월 후라는 의혹이 재차 불거졌다. 결국 박 특검은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과 함께 특검 추천으로 임명된 특검보 2명도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다. 특검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검 궐위 시 특검보가 재판 등 소송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후임 특검은 대통령이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후임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남은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남아 있는 재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상고심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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