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현대위아의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글로벌스탠다드와 부합하지 않는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며 "더욱이 법원의 판결도 사건별로 엇갈리고 있어 기업 경영의 유연성과 예측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며 현대위아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현대위아 비정규직평택지회(평택지회)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14년 "현대위아에서 2년 넘게 일했고 현대위아가 계약 외 업무를 지시해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현대위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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