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 허가절차 3단계는?

[기고]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 허가절차 3단계는?

2단계-3단계, 다양한 주민 의견 적극 제시해야

정천영(대전열병합발전 경영관리본부 부장)

기사승인 2021-07-12 13:25:51
정천영 부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열병합발전(주)는 산업자원통상부에 사업명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으로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를 지난 3월 제출했다. 대전열병합발전(주)이 변경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교체공사를 시작하려면 3단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변경 허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덕구청의 개발행위 허가 등이다. 

앞으로 3단계 허가를 받는데 3년여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덕구 개발행위 허가가 끝나야 변경사업계획대로 시설교체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단계별로 허가절차를 살펴 본다. 

1단계 :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허가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허가기준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있으며, 재무능력, 기술능력, 운영능력(적기에 준공하고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능력)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지역수용성 안내문’에서 발췌). 

발전사업 허가는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사업자는 이후에 전원(電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개발행위의 허가 그리고 설치공사 계획의 인가를 얻은 다음에 발전소의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 허가절차 3단계.

2단계 : 환경부 환경영향 평가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환경부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시설용량이 10MW이상인 발전소가 해당되며,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정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 시민단체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설명회개최, 공청회도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의 기회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게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진행사항을 환경영향 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다. 환경영향 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s://eiass.go.kr에서 평가정보조회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이미지.

3단계 : 대덕구 개발행위 허가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한 ‘지역수용성 안내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지자체는 입지·건축·환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일괄처리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는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일정 허가기준을 적용, 일괄처리한다.

또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지역수용성 안내문’에서 인용한다.

“지역의 수용성 문제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발전사업 허가 단계보다 지자체가 담당하는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맞는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상황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발전소 건설예정지역에 있는 관할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발전사업 허가절차는 전문분야이고 기술용어도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단계별 허가절차를 이해하고 주민 목소리를 언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만큼 우리 사회는 더 밝아질 것으로 믿는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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