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논물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에 대해 '애니타'는 관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H회사의 사업홍보 자료를 그대로 베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계획서 내용은 앞서 같은 해 홍모씨가 특허를 낸 운세 콘텐츠"라고 주장했다. 당시 홍씨는 H사 대표, 김씨는 H사 이사였다.
H사는 지난 2006∼2009년 해당 사업으로 콘텐츠진흥원(콘진원)으로부터 9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았는데, 김씨가 이 사업의 수행책임자였다.
김 의원은 "김씨는 사업비 중 14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받았다"며 "(특허권자인) 홍씨보다 많은 인건비를 수령한 것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계획서에는 '특허'라고 썼는데 논문에서는 이 표현을 살짝 뺏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설령 홍씨가 자신의 특허를 써도 된다고 했더라도 김씨가 박사 논문에 쓴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 특허법 위반 또는 기망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MBC 기자의 경찰 사칭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기자가 잘못"이라면서도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첫 날 자신을 검증하려는 기자를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생략된 채 MBC 기자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부각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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