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친문 핵심 인사인 김 지사의 유죄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경수는 죄가 없다'는 해시태그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글 내용은 김 지사는 무죄이지만 정치적 판단에 의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이 났다는 주장이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법과 정의는 죽었다" "지사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적폐 중의 적폐 사법부" "김 지사는 반드시 부활할 것" 등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조만간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이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단독 범행이며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알지 못한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 유죄로 인정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