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전철 화천역세권 인근 간동면의 한적한 농촌마을에 농업용 일시휴식공간의 취지와 달리 실·내외시설을 용도변경해 '세컨하우스'로 개조한 불법 농막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다.
이곳 마을 약 3만여㎡ 농지에는 수십동의 불법농막들은 비 가림 시설을 추가해 기준 면적을 초과했거나, 농지에 잡석을 깔고, 잔디를 심고 조경수와 꽃을 가꿔 정원처럼 꾸며져 있다.
농막 옆 비닐하우스에 취사 시설을 갖다 놓고 바비큐장처럼 사용하는 등 농막을 개조해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막은 연면적 20㎡ 이내의 건축물로 주거 목적이 아니라 농기구,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간이 취사용이다.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초기 농막은 컨테이너를 개조해 짓던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엔 복층을 포함한 2층짜리 형태는 물론 한옥형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농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완화한 농막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화천군 간동면의 최근 5년간 농막 신고건수는 390건에 이르는 있어 화천군 전체는 1만여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올들어 21건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한데 그쳐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화천군 관계자는 "현지 실태조사에 나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 후 이를 불이행 할 경우 수사기관에 불법농지전용혐의로 고발 고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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