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 한 유통 기업 주식에 투자한 A씨. 리딩방 추천 종목이라고 무조건 따라 샀다가 한동안 까먹고 있었습니다. 사둔 종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려고 주식 계좌에 들어가니 해당 회사 주식에 빨간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성급히 뉴스를 검색해봅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관리종목 지정이라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상장폐지란, 해당 주식회사가 상장 적격성을 상실하고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식시장에서 내보내겠다는 거죠.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가 마무리 되고 나면 해당 주식은 비상장으로 전환됩니다. 언제 다시 주식시장에 입성할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죠.
주식 투자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인 상장폐지 결정은 투자자가 모르게 갑자기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장폐지까지 가기 전에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관리종목 지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위험 상황이 발생한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합니다.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자들에게 문제 사유에 관심을 가지라고 주의를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해당 기업에게는 일종의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따라서 내가 투자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면 풀리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유를 꼼꼼히 짚어봐야 합니다. 거래소가 지적한 위험 요인 중에 상장폐지까지 이어질만한 심각한 사유들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여러 이유 중에서도 특히 상장폐지 가능성을 우려할만한 요인 중에서는 자본잠식이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당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부도 위험이 있다는 거죠.
관리종목 지정 이후 문제 사유가 해결되면 해제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문제 사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단계로 가게 됩니다. 먼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밟습니다. 거래소가 15거래일 이내에 조사를 거쳐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삼을지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도 실질심사 대상으로 오르면 본격적으로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끝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시장에서 보유 지분을 정리할 기회는 있습니다. 완전히 시장에서 나가기 전, 정리매매 기간이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7거래일 동안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국내증시에는 상한가·하한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어서 하루 가격 변동폭이 30%로 제한되죠. 그러나 정리매매의 경우 이 가격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변동이 매우 크죠. 이 시기를 잘 노리면 손실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주식을 팔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