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이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를 정보 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공가능한 국세증명 10종은 납세, 납부내역(납세사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소득금액, 표준재무제표, 휴업사실, 폐업사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 이용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처리 시에도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과 이용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도 추진하고 있다.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5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종교인소득자용・연금소득자용)으로 구분돼 있어 그동안 납세자와 이용기관의 혼란이 많았던 소득금액증명을 대폭 개선한다. 납세자의 소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1종으로 통합한 새로운 소득금액증명을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납세자의 민원신청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