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며 “오늘 1022명(28.8%), 어제 1003명(26.3%)로 1000명대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25%를 넘고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시 학습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심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해선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볼 때 과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지난 8주간 확진자 22만8000명 중 미접종자, 1차 접종만 한 사람이 6만5000명이다. 인터넷상에서 확진자 중 돌파감염자가 훨씬 많아 예방접종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서 “전체 인구를 볼 때 미접종자나 1차 접종 완료자는 7.6%에 불과하다. 접종완료자 92.4%와 비교하면 분모 자체가 다르다. 단순 비례로만 비교해도 미접종자 인구에서 확진 비율이 6배 높다. 위중증 환자 발생률, 사망률도 유사하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 예방접종 반대론자의 논리다.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14일에는 서울에 한정해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대형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도 집행정지했다.
손 반장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이뤄진 상태”라며 “법원에서 여러 자료를 받으며 검토에 착수했다. 방역당국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기 때문에 다툼의 실익 자체가 없다고 느껴진다. 다만, 학원 중 노래, 관악기 연주, 연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있을 수 있어)집행정지 취소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또 오미크론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해서 방역패스는 유지돼야 한다. 설명결과를 놓고 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