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가는 회사 살린 죄...법원 판단 나온다

망해가는 회사 살린 죄...법원 판단 나온다

899억 배임혐의 조대식 의장, 1심 선고
2235억 횡령·배임 최신원 전 회장도 선고

기사승인 2022-01-25 17:00:03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윤은식 기자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금을 투입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27일 내려진다. 
2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조 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2년과 2015년 당시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에 빠지자 모 회사인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방안 등에 관해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대로 된 투자 심사를 하지 않은채 SK텔레시스의 두 차례에 걸쳐 총 899억원(2012년 199억원, 2015년 700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조 의장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첨예한 법리 싸움으로 공방 전을 이어갔다.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검찰은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 부실이 심각해 SKC의 유상증자는 손해라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유상증자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모델 혁신 등 회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맞섰다.

유상증자 이후 경영성과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유상증자 당시 세운 경영정상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유상증자 직후 3년 동안 회생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유상증자 위법성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그룹 차원의 유증 결정이 내려진 이후 압박감을 느낀 이사들이 허위 부실한 자료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사회가 충분히 검토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애초 검찰의 기소는 무리였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SK텔레시스가 유상증자 이후 흑자로 전환하는 등 결과적으로 임직원 고용 유지, 협력업체 피해 방지 등에 이바지했다는 분석이다. 또 성공적인 경영 판단이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경영자의 경영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총수일가에 허위 급여, 계열사 자금지원,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 2235억원 상당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선고도 이날 함께 열린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대표이사 회장직과 사내이사직을 모두 내려놨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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