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국내 개최 스포츠 대회에서 외국인 선수에게 자가격리 면제라는 혜택을 줬다.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관계 책임을 서로 미루는 모습까지 보였다.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12월20일~26일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린 ‘2021 하나은행 코리아오픈(코리아오픈)’에 출전한 외국인 선수 45명의 ‘자가격리 면제’를 허용했다.
당시 방역 지침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동안 격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수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등으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중단 방침을 밝힌 뒤 치러진 경기라 문제가 제기됐다. 방역 지침 관련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 탓이다.
결국 자영업자에겐 오후 9시 영업제한이라는 희생을 강요한 정부가 스포츠 대회에는 허술한 조치를 적용했다는 비판이다.
방역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관계 기관인 중앙사고수습본부,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 보였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이미 중수본이 승인했기 때문에 대회 개최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리아오픈 경기) 외국인 선수의 자가격리 면제와 관련해 문체부와 중수본이 지난해 5월 협의를 통해 이미 승인을 받았다”며 “중수본에서 승인을 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체부가 (대회 개최를) 하지 말라고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수본은 문체부에 책임을 돌렸다. 중수본 관계자는 3일 쿠키뉴스에 “외국인 선수의 자가격리 면제 관련해선 문체부에 문의해야 한다”며 “중수본은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소관이긴 하지만 신청 및 심사, 발급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질병청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중수본 소관”이라며 “자가격리 면제 관련해선 모두 중수본이 관리한다. 외국인 선수의 자가격리 면제 관련 서류에 찍힌 직인도 중수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질병청 관계자는 “경기·공연 같은 경우엔 중수본이 문체부와 협의한다. 문체부에서 결정하고 (중수본에)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스포츠 경기에 한해선 결정권을 우선으로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코리아오픈 경기는) 문체부 해당 사항”이라며 “중수본이 먼저 (자가격리 면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일단 승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테니스 선수로 활약했던 한 관계자는 “방역 지침이 강화됐다면 외국인 선수 자가격리 면제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 스포츠 경기라고 해서 예외를 두면 안 된다. 면제하더라도 제대로 된 규정에 의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대회는 올림픽 관련도 아니고, 자가격리 면제를 할 정도의 규모도 아니었다. 문체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승인했을 것”이라며 “이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창‧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