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단신]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등

[평창 단신]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등

기사승인 2022-02-24 20:10:47
강원 평창군청사 전경.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강원 평창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5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보훈 자격 승계를 받지 못해, 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각종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배우자 수당 신청 대상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554농가 농산물 최저자격 차액지원금 지급

평창군은 2021년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1554 농가를 대상으로 8억 원의 최저가격 차액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농축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21년 코로나19 등으로 농산물 가격하락에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평창군 최초로 최저가격 차액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최저가격 차액지원 대상품목은 청양고추, 대파, 무, 배추, 브로콜리 등 15개 품목으로 주 출하기에 이들 작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출하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게 됐다.

군은 농협군지부, 지역농협, 농어업회의소,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았다.

지급 규모는 무 2억900만 원, 청양고추가 1억200만 원, 당근과 양배추가 각 6800만 원, 홍고추 6200만 원 순으로 2월 말까지 1554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며, 소요되는 재원은 군이 매년 예산으로 조성한 가격안정기금으로 전액 집행된다.

군은 가격안정기금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 올해 기금출연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역 내 농축협의 역할 증대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개 농축협이 2억1000만 원을 출연했으며, 향후 매년 기금조성에 함께 할 계획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선착순 모집

평창군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51명을 오는 3월2일부터 4월6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정과 상가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탄소포인트제도를 자동차까지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참여 대상은 평창군에 등록한 차량 중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로 휘발유와 경유, LPG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전기와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소유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하다.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 평가는 누적 주행거리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주행거리의 감축률과 감축량으로 실적을 평가하여 최대 현금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사진(번호판), 누적 주행거리(ODC)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진을 업로드해 제출하면 된다.

평창=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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