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블랙아웃’

3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블랙아웃’

2일 조사까지는 공표·보도 가능
4~5일 사전투표… 확진자는 5일만

기사승인 2022-03-02 09:58:56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한 오피스텔 우편함에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물이 꽂혀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오는 3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인용보도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공표금지기간 전(3월2일) 실시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3월 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3월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3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달 1~2일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점을 명시한다면 3일 이후에도 공표와 인용보도는 할 수 있다. 

한편 오는 4~5일부터는 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일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허용시각(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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