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진통제는 난치성 신경병성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암성통증 등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에 한해서 사용되는 강력한 진통제이다. 하지만 최근 패치형 마약성진통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등 오남용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이러한 사건들로 마약성진통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 안내(1단계, 2021.10.29)’ 공문이 1148명(항불안제), 1461명(진통제)의 의사에게 등기 우편으로 개별 전달되었다.
주요 내용인즉 3개월 초과 처방, 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연령 금기를 벗어난 처방·투약,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을 벗어난 처방·투약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향후 계획은 사전알리미 1단계 수신 의사의 2021년 12월~2022년 1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사전알리미 2단계를 시행하고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 이후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제5조에 의거 마약류 진통제 처방의 제한과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유관 학회와 소속 병원으로부터 공문을 수차례 받았다.
따라서 본 저자도 2021년 12월31일 기한 내에 환자별 사유를 소명 제출하였으나, 아직 관련 부처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2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현재까지 없어서 실제로 정작 이 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 처방을 제한하다 보니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아픔을 치료한다는 통증의사로서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괴로움도 만만치 않다.
물론 사회적 문제가 생겼으니 대다수의 건강한 국민들이 오남용에 빠지지 않도록 문제가 생길만한 처방을 차단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먼저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하는 방식이 소수이지만 아픔을 겪고 있는 극심한 희귀난치성 통증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줄만한 통로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마약성진통제는 한 달 이내로 처방 용량과 처방 일수 제한이 있는 바 대부분의 처방 의사는 이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다. 패치형 마약성진통제의 경우 3일에 한 장, 7일에 한 장 붙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땀이 많이 난다든지 밀봉을 잘 하고 샤워를 해도 샤워시에 떨어진다든지 하면 한달 기준 3일짜리로 치면 9장 내지 10장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많다. 하지만 한 달에 10장씩 두 번 이상 처방하면 이것마저도 중복처방이라고 집계되고 있다. 또한 다른 마약성진통제의 경우 급여 기준 용량(예: 하루 300mg까지 급여)와 처방 용량(예: 하루 100, 50mg 2회 처방)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서 이것도 중복처방으로 분류된다.
마약성진통제는 수술 후 통증 등 급성 통증과 심한 만성 통증 조절을 위해 처방되는 약으로 심각한 통증 조절에 꼭 필요한 약이지만 오남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도 매우 크다. 이에 대해 마약성진통제 처방 시 적용법 및 부작용 등을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동의서도 취득하고 있다. 또한 대한통증학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1년에 최소 2회 이상 학술대회, 연수강좌 등을 통해 통증의사들을 교육하고 있다.
흔히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약이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며, 약물이 꼭 필요할 때 올바로 알고 위험 편익비(risk benefit ratio)를 고려하여 잘 사용하면 환자와 의료진 더 나아가 사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제형을 막론하고 마약성제제가 처방 및 관리되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