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을 결정짓게 됐다.
문 전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수법으로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징역형량은 같지만 벌금액수는 1심(3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었다. 3일 검찰과 문 전 대표의 변호인 모두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문 전대표는 페이퍼컴퍼니인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1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이를 행사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최초 신라젠 BW 납입금액 350억원을 부당이득액으로 판단해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BW 가치를 350억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 배임금액을 10억5000만원으로 보고 벌금 액수를 줄였다.
신라젠 사건은 문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거나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달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