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온라인교육 대리점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원격훈련기관으로 정부지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현재 온라인교육 대리점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모집 조건은 직원 2인 이상의 기업, 사업장을 갖춘 사업자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온라인교육 대리점 모집 조건은 직원 2인 이상의 사업장을 갖춘 사업자이며, 공식지점은 가맹비를 받고 있지 않다”며 “먼저 기존에 갖고 있는 콘텐츠를 통해 영업을 할 경우, 환급 총액에서 교사 첨삭비를 제외한 50%를 지급하게 된다. 외부 수익 쉐어 콘텐츠로 하는 경우라면, 콘텐츠 로열티를 추가로 제외하게 된 금액에 50%를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 모집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모든 기업과 근로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강의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사업주 훈련 및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수강가능한 사회복지사, OA과정인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았다.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해 제품의 유지 및 관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획득할 수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