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교육자치 강화 위한 세종시특별법(교육분야) 개정 추진

세종교육청, 교육자치 강화 위한 세종시특별법(교육분야) 개정 추진

3개 분야 7대 교육 특례 과제 선정 ... 시민, 전문가 참여 개정추진단 구축

기사승인 2022-04-06 00:51:11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교육이 교육자치 모델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미래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초․중등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 분야와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실시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교육공동체 맞춤형 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개정추진단을 운영해왔다.

그 결과, ▲학교자치․미래교육, ▲지방교육 자치강화, ▲교육재정 확보․교육지원체계 구축의 3개 분야를 설정했다. 또한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신설 △ 영유아교육 특례 신설 △ 조직 특례 확대 △감사위원회 권한 적정화 △ 사학기관 지도 및 감독 권한 특례 신설 △ 재정특례 확대 △ 지역인재선발특례 등을 7대 과제로 정하였다.

개정 분야와 과제의 예로,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는 교장과 교감의 자격,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수업일수 등에 대해 현행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를 통해 세종시에 미래형 자율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 영유아교육 특례는 동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없고 어린이집도 수준이 높아 타 시도에 비해 격차가 적은 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유보통합 모델을 선보일 수 있다. 재정 특례 확대는 도시 개발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 발생하는 수많은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세종교육청은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기관은 물론,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개정추진단은 실무추진TF, 시민추진단, 전문가 자문단으로 모두 3개 분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활동할 계획이다. 실무추진TF는 교육청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하여 과제발굴, 조문 재정비, 기관협력, 추진단 지원 등 실무를 담당한다. 

시민추진단은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시민 등 개인 대상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해 공감대 형성과 확산의 역할을 한다. 전문가 자문단은 교수, 법조인, 시의원 등이 참여해 교육과정, 재정, 조직과 같은 전문 분야 전반에서 자문을 하게 된다. 

세종교육청은 앞으로 개정추진단의 왕성한 활동을 지원, 보충 과제와 실천 전략, 실행 방안 등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종시청과 시의회,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과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세종시 성장과 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범시민 운동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발전을 위해 지난 2018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제주교육청과도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세종교육청은 개정추진단과 함께 오는 7월 정식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수도 세종 유치도 세종시법 개정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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