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반값재산세’ 무효소송서 패소

서울시, ‘서초구 반값재산세’ 무효소송서 패소

조은희 “서울시, 행정편의주의식 행태 반성해야”

기사승인 2022-04-14 15:10:44
대법원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서초구청장이었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는 14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례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구세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임 중이던 2020년 10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액 중 자치구 징수분 50%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시가격 9억 이하라는 별도 과세표준을 설정한 점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차등 적용한 점 등을 문제삼으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30일 효력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고 서초구의 환급업무가 중단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에는 서초구 내에 주택을 소유한 다른 구민들도 포함된다”며 “해당 조례안으로 인해 서초구민들과 다른 구민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서초구 조례안은 무분별한 재산세 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그 요건 등을 엄격히 규정했다”고 서초구의 승소를 선고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주민분들께 재산세 감경투쟁의 승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뜻 깊다”며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소신과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준 대법원의 판단에도 감사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통받는 시민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행정편의주의식 행태를 보였던 서울시 공무원들과, 국민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에 눈이 멀었던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플러스되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서초구는 판결에 따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일부를 즉시 환급할 방침이다. 총 환급액은 35억원가량으로 서초구 주민 3만여명이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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