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으로 빠질뻔 했던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애(31)와 조현수(30)가 16일 검거됐다. 검찰이 공개수배로 전환한지 17일 만이다. 피의자들의 검로 계곡 살인 사건에 진상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인천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12시 25분께 고양시 덕양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내연관계로 이씨의 남편 A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가족을 통해 자수를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포위망이 좁혀오자 이들은 자수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이들의 은신처 위치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2019년 2월과 5월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복어 독이 든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해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A씨를 다이빙하게 한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의자들은 이후 보험사에 A씨가 가입한 사망보험금 8억원을 지급 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의심을 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이씨는 방송국에 보험금지급과 관련해 제보하는 인면수심의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이를 심상치 않게 생각한 A씨 유족이 이들은 보험사기로 고발했고 경찰은 사기혐의에 살인혐의로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두 번째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를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이들을 검거한 인천광역수사대는 이씨와 조씨를 고양경찰서에 인치(引致)할 예정이다. 인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일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이다. 인치 후 이들은 인천지검에 송치될 예정이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