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부산 공사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대우건설 부산 공사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2-04-20 10:07:17
사진=박효상 기자

대우건설 부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7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용 리프트를 올리는 작업 중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의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린 뒤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도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조사결과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7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9건 줄었지만 여전히 건설현장 내 안전불감증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7일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안전담당 임원들을 모아 별도 간담회를 열고 철저한 현장 안전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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