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부실감리 방지 법안이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실 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항이 담겼다. 먼저 지자체가 감리실태를 점검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하면,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하도록 했다. 또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해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안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지난 1월 광주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가 붕괴하면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붕괴 원인 중 하나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계 기술자와의 협력, 현장 확인 등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감리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 의원은 “광주 붕괴사고에서 감리자들은 시공 방법 임의변경 과정에서 구조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잃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적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