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완화… 양도세 중과 1년간 면제도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완화… 양도세 중과 1년간 면제도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오늘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2-05-10 09:52:26
쿠키뉴스 DB

윤석열 정부의 출범일인 10일 다주택자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일부 매도자들이 주택을 급매처분하거나 주택이 아예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2년간 허용했고 전입 요건 규제도 완전히 폐지했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도 원점으로 되돌렸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리셋 규정은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최고 45% 세율로 세금을 내야했다. 2년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이 임차인을 급해 내보내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리셋 규정이 폐지되면 앞으로는 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더욱 큰 주택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다주택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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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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