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아파트 등 건축물을 7000건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한 횟수는 총 6640건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26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건축물을 산 건수(3404건) 가운데 78.1%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인이 매입한 사례는 408건, 기타는 337건이었다. 이어 인천이 1220건, 서울이 736건, 충남이 693건 순이었다.
주택·토지 매수도 해마다 증가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건수는 6만942건이다. 2016년 대비 3만6907건 급증했다. 2020년 기준 중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1999만㎡(외국인 토지보유현황 자료)다. 지역별로 △제주도 914만㎡ △경기도 490만㎡ △강원도 241만㎡ 순이었다.
중국인의 이른바 ‘K-부동산 쇼핑’은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세금 규제 장벽이 낮은 만큼 국내 주택 투기가 이어졌고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
중국인들의 ‘큰손’ 투자에 여론도 들끓었다. 지난해 한 30대 중국인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89억원짜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을 통해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제안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가 1350표를 얻어 4위에 자리하기도 했다.
정부는 외국인에 ‘거래 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외국인 투기방지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방향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거래허가제 적용 대상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