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위법' 대법 판단에 경영계 "고용 불안 가져올 것"

'임금피크제 위법' 대법 판단에 경영계 "고용 불안 가져올 것"

"고령자·청년 고용 안정 및 기회 확대 위해 신중한 해석 필요"

기사승인 2022-05-26 13:53:16
(왼쪽부터)전경련, 경총, 상의 전경.    윤은식 기자

만 55세 이상부터 노동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경영계가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가져온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는 26일 국내 한 연구기관 퇴직자가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어든건 부당하다며 퇴직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영계는 이에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판결을 앞둔 법원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별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런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금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본부장은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동시에 노사에게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면서 "이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금번 판결은 이런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재판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더욱이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낸 A씨는 국내 모 연구원에 2014년에 명예퇴직했다. 해당 연구원은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A씨도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로 직급과 역량등급이 떨어진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퇴직 때 까지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합리적 이유없이 55세 이상 직원들을 연령때문에 임금과 임금 외 금품 지급, 복리후생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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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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